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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양주시 2026년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(사업관련
핵심 요약
- 요약: 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양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해외규격인증취득을 지원하여 제품 신뢰성 제고를 통해 기업 매출액을 증진시키고자 「202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」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 바랍니다. ☞양주시 내 사업장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직접수출금액 2,000만불 이하 기업 ☞해외규격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...
- 분류: 수출
- 제공기관: (사업관련
- 발행일: 2026-04-09
- 키워드: 수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30 ~ 2026.04.1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(사업관련
문의처
(사업관련 문의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거점센터 031-850-7130, kskim@gbsa.or.kr / (전산관련 문의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실 031-259-6299
사업 개요
2026년 양주시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상세 안내
사업 배경 및 목적
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협력하여 양주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. 본 사업은 기업들이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규격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의의를 가집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자격:
- 양주시 내 사업장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.
- 전년도 직접수출금액 2,000만불 이하 기업.
- 공장등록 면제 요건: '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(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 500㎡ 미만, 종업원 50인 미만,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'제조업소(시설)'인 기업)은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.
- 업력 요건:
- 제조업 영위 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가 부여됩니다. (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도 기준)
- 만 4년 미만: 15점 (최대 우대)
- 만 4년 이상 ~ 7년 미만: 10점
- 만 7년 이상: 5점
- 제조업 영위 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가 부여됩니다. (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도 기준)
- 인증 취득 시기:
-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해외규격인증 취득이 완료되었거나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2026년 1월~3월 취득 완료 건 포함)
- 인증서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기타 서류는 발행일과 무관합니다.
- 신청 제외 대상:
- 국세 및 지방세 미납, 신용불량 기업.
- 동일 건으로 양주시 또는 타 정부기관(수출바우처,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등)으로부터 중복 수혜를 받은 경우.
- 2026년 이전에 인증취득을 완료한 경우.
- ISO 인증 취득을 신청한 경우 (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 지원 불가).
- 사업 기간(2026년 11월) 내 완료하지 못하는 과제.
- 금융기관 여신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허위/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.
- 휴·폐업 중이거나 필수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.
-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 중인 기업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범위: 해외규격인증 취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70%를 지원합니다 (부가세 제외).
- 지원 한도: 기업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
- 세부 지원 항목:
- 통합인증비: 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인증 수수료 및 취득 대행 컨설팅비.
- 시험비: 시험기관에서 제품(샘플)에 대한 시험 및 분석에 드는 비용.
- 지원 가능 인증 목록: 미국, 유럽, 아시아, 중동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 규격인증을 지원합니다. 상세 목록은 첨부된 '신청 가능 인증'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단, ISO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30일(월) ~ 4월 10일(금) 16시까지 (모집 미달 시 1주일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.)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.
- 경기기업비서 포털(www.egbiz.or.kr)에 기업 회원 가입 및 로그인.
- 홈페이지 통합검색창에 '양주시 해외규격' 검색.
- '양주시 해외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' 공고 선택.
- 공고 하단의 '지원사업 신청하기'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.
- 접수 완료 후에도 신청 기간 마감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 (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'하나의 PDF' 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):
- 사업자등록증명원 (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).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(완납)증명서 각 1부 (유효기간 이내).
- 2023, 2024, 2025년 연간 수출실적증명서 (2025년 필수, 2023/2024년은 해당 시 제출).
- 2023년 및 2024년 기업 재무제표 각 1부 (국세청 또는 세무사 발행. 재무제표 작성 의무 없는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하나, 평가 시 실적 증명 불가 항목은 최소 점수 부여).
- 중소기업확인서 (유효기간 이내).
- 추진계획서(제1호 서식) 및 추진일정표(제2호 서식) 각 1부 (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).
-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각 1부.
- 공장등록증명서 (해당 시 제출,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).
- 기타 기업 보유 증명서 (해당 시 제출)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추진 절차:
- 온라인 신청 (기업).
- 서류평가 (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).
- 기업선정 (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).
- 인증취득 (선정 기업).
- 지원금 신청 (선정 기업, 인증 취득 후 15일 이내).
- 지원금 지급 (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).
- 선정 기준: 기업현황 (소재지, 업력), 재무건전성 (매출액증가율, 매출액순이익률, 유동비율, 부채비율), 수출역량 (수출지속성, 수출액비중), 기타 (기업인증, 지원수혜빈도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. 세부 평가표는 공고문의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동점자 처리: 지원수혜빈도, 재무건전성, 사업자등록증의 최근 개업일 순으로 선정됩니다.
문의처
- 사업 관련 문의:
- 북부거점센터 김경선 대리
- 전화: 031-850-7130
- 이메일: kskim@gbsa.or.kr
- 전산 관련 문의: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실
- 전화: 031-259-6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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